가짜상표 의류 120억대 시판/빈폴·폴로 등 20종 도용
수정 1994-08-27 00:00
입력 1994-08-27 00:00
국내외 유명의류상표를 도용해 1백20억원대의 가짜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불법제조,시중에 유통시켜온 의류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등 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이경재부장검사)는 26일「빈폴」 「캘빈클라인」등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1백23억여원어치의 의류를 제조,시중에 팔아온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등 30명을 적발,이 가운데 진용호씨(31·경기도 광명시 소화1동 48)등 11명을 상표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짜의류를 판매한 의류소매업자 이희복씨(26·경기도 부천시 고강동)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김금숙씨(29·여·디티통상대표·경기도 부천시 원미동)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이 직영해온 봉제공장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시가 10억여원상당의 가짜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92년10월부터 관악구 신림동등 서울시내 4곳에 봉제공장을 차려놓고 국내상표 「빈폴」과 외국상표인 「폴로」 「게스」 「캘빈클라인」 「휠라」 「마리태저버」등 20여종의 가짜상표를 붙인 티셔츠·청바지등 1백23억원상당의 의류를 제조,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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