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등 「공익봉사」 지원 확대/골격 드러낸 민간단체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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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6 00:00
입력 1994-08-26 00:00
◎육성위서 사업별 기금 배정… 특혜시비 불식

정부와 민자당이 25일 마련한 「민간단체 육성방안」은 문민정부 출범이래 존폐시비가 지속돼온 이른바 「관변단체」를 정리,순수하고 자율적인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때마다 집권당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으로 인식돼온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끊고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차원의 범국민운동을 벌이는 때에 한해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관변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돼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등 개별특별법은 폐지하고 대신 「민간단체 지원 육성법」을 마련,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객관화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 가운데 국민운동을 수행하는 공익적 단체로 함으로써 종래에 관변단체와 YMCA·YWCA등 극히 일부 단체에 편중돼 있던 정부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각종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등도그 활동내용에 따라 운영비의 손비처리와 국고보조등을 받던 기존 국민운동단체들과 마찬가지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는 기금이자·보유부동산·출연금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대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가칭 국민운동 육성위)의 객관적 심의에 따라 사업별 기금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운동육성위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정계,학계,법조계등 사회각계 대표로 총리실에 설치되며 기금관리위는 기업의 기부금,정부 보조금등 기금의 모집·배정과 결산심의말고도 국민운동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

종래 내무부가 주로 관장해온 업무를 총리실 소속의 민관위원회로 넘김으로써 개별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시민운동 역량의 종합적 육성을 꾀하겠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내무부의 지원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민운동육성협의회를 둘 수있게 함으로써 지방화시대 지역특색에 맞는 시민운동 활성화의 길도 터놓고 있다.

이같은 법의 시행에 따라 새마을운동협,바르게살기운동협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내년으로 사실상 끝나며 이들 단체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사무실을 정리하고 자체 자산으로 조직의 유지,재활의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요컨대 진통을 겪어온 시민운동 단체개혁의 틀이 제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목적이 아닌 공익봉사실적을 놓고 자유경쟁을 벌이는 국민운동단체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아 한층 넓어진 범국민운동의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박성원기자>
1994-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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