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폭동 피해 교포상점/무조건 영업재개 허용/법안 주상원 통과
수정 1994-08-25 00:00
입력 1994-08-25 00:00
지난해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로스앤젤레스시의 협상제의로 상원상정이 보류돼온 이 법안은 수정조항에 대한 하원의 동의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폭동으로 점포가 전소된 1백70여 한국교포업소들은 ▲상주경비원 2명 고용,▲영업시간제한 등 로스앤젤레스시의 조례에 묶여 대부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1994-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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