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구소 희생자」 재산배상”/수혜자 수백만명
수정 1994-08-24 00:00
입력 1994-08-24 00:00
【모스크바 AP 연합】 러시아 정부는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래의 정치적 탄압으로 몰수당하거나 상실한 재산에 대해 배상키로 결정했으나 최고 배상액이 고작 2백만루블(1천달러 미만)로 정해져 너무 액수가 적은데다 배상받는데 필요한 절차는 너무 까다로워 일부 배상대상자들은 아예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2일의 공식발표로 발효된 배상령은 현재의 러시아령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수백만명의 구소련인이나 외국인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배상령은 배상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러시아 월최저임금의 1백배에 불과한 2백5만루블(9백53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치가 확인된 재산은 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유화된 공장과 가옥·토지·귀중품 등의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94-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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