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자산 동결/법무부/형확정전에도 법관 직권으로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이와함께 불법 마약거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거래로 인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보사부와 공동으로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 법률안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된 뒤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마약범죄 피의자의 재산몰수를 위해 검사의 요청에 의해 또는 법관의 직권으로 재산보존명령을 내려 피의자가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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