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시장개방 2000」과 대응/김세원(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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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사실 포스트 UR협상 제의는 지난7월초 나폴리 G7정상회의에서 미국에 의하여 이미 시도된 바 있다.
당시 클린턴대통령은 UR이후에도 잔존하는 국제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광범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그러나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와 EU를 비롯한 일부 제국의 유보적 반응으로 인하여 미국은 이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의 태도로 미루어 95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시장개방2000」안에 대한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프랑스및 일본을 비롯한 일부 제국이 지적하고 있듯이 UR타결 결과의 원만한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무엇보다도 지난4월 마라케시에서 조인된 협정들을 금년에각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미국마저도 비준을 위한 의회의 동의가 다소 논란을 빚고 있음이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1940년대 후반 GATT가 탄생할 당시 미국이 주도하여 설립하고자 했던 국제무역기구(ITO)가 의회의 반대로 햇빛을 보지 못하였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ITO가 탄생하였더라면 국제무역질서가 오늘날 다른 모습을 띠었을 뿐만아니라 WTO를 수립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았을 것이다.물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WTO의 기능과 운영을 정착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다음,새로운 국제협상을 논하기 이전에 UR의 취지를 살려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이 자유무역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호주의적 정책과 압력을 시정하는데 보다 주력해주기를 바라고 싶다.이러한 상황이 제거되지 않고서 포스트UR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또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자국의 이익만 앞세운다는 인상을 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슈퍼301조이다.최근 자동차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일본이 그 대상이 되고있으며 다음 또다른 어느 국가에 위협이 가해질지 모르는 이 조항이야말로 앞으로 WTO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일방 보복주의의 한 표현이다.
또 미국내 일부 비관세장벽의 강화역시 보호주의적 경향을 더하고 있다.UR과정에서 타결된 반덤핑관련 협정의 취지는 수출·수입국 그 누구에게 불리함이 없이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라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덤핑마진을 높이려는 상원의 의도는 인위적인 수입제한을 의미한다.이와함께 국내 기업의 생산과 외국기업의 현지생산을 구분 표기케하는 차라벨링법은 신종 비관세장벽으로서 소위 「국민대우」에 어긋난다.
그밖에도 최근 국내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차시장 개방협조」는 비단 「주권」이나 감정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국제규정과 관행에 어긋나는 무례한 요구가 아닐수 없다.다시말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원칙인 「최혜국 대우」및 「국민대우」에 따르면 전자는 GATT회원국 모두에 동등한 대우를,그리고 후자는 수입된외국산과 국산간 무차별 대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10∼20%의 장기적 고실업을 이유로 수입제한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간과할수 없다.
이렇게 볼때 현재로서는 WTO의 탄생을 앞두고 UR타결의 의의를 살려 자유무역질서의 정착에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비록 한국의 대외협상권이 약하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 모두가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되 부당한 보호주의 압력을 극복하는 슬기를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서울대교수·국제경제>
1994-08-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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