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법정화”/법사위,사법개혁 청원 심사 착수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법사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안설명을 할 김원웅의원(민주)이 중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상정을 미뤘다.
이날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된 사법개혁추진위의 청원은 ▲헌법소원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연간 6백명이상) ▲법학교수에 대한 법관자격 부여 ▲법학교수의 대법관및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박성원기자>
199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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