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련 산업 적극적으로 육성/당정,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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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2 00:00
입력 1994-08-2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원자력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재 5∼7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수를 7∼9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과기처산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원자로등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물질의 포장및 운반용기에 대해 승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당정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상득정조실장과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전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등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요건을 한층 강화할방침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기능이 유사한 종합과학기술자문심의회와 통합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진흥법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박대출기자>
199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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