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차관­노동권 연계법 승인/상·하원 통과… BR파고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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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이 차관을 공여할 때 차입국의 노동권 보호 정도를 조건으로 하는 법안이 미의회를 통과,무역 관련 협상에서 노동권 문제를 연계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BR(블루라운드) 파고가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하원과 상원은 지난 4일과 10일 각각 미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의 차관공여에 도입국들의 노동권 보호 정도를 조건으로 연계하는 「대외원조 지출 승인법안」을 통과시켰다.미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곧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미재무부 장관이 국제 금융기관의 미측 대표들에게 ▲차입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의 채택을 촉구할 것 ▲차입국들의 발전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권 기준을 설정토록 가이드 라인(국제노동기구의 각종 협약)의 제정을 촉구할 것 ▲특정 경제정책 등 프로그램이 노동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를 검토할 것 등을 규정했다.

무협은 미국이 국제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에 거부권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 대표들이 미국에 반대하는 차관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4-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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