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불량건설자재 6개월간 사용 제한/주공
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또 (주)럭키의 내수비닐 벽타일,벽산화성의 스티로폼(압출3호 9㎜),신양국제의 액체방수제,세양산업의 컬러아스팔트 싱글 및 청산화학의 액체방수제등 5개 품목에는 경고조치했다.
주공은 앞으로도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 불합격판정률이 높은 자재는 매년 2회에 걸쳐 KS품목의 경우 공진청에 고발하고 KS이외의 품목은 사용제한 및 경고 등 자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994-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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