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규제완화 계획 백지화/기간제한 폐지하면 할인특매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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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공정위,소형업체는 규제않기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특매(세일)횟수와 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돼 현행대로 1회 15일,연간 60일까지만 허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회당 세일기간의 제한을 없앨 경우 세일의 장기화로 정상판매와의 구분이 모호해져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다 소비자단체들도 세일기간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규제완화차원에서 1회당 기간제한을 없애 연60일이내에서는 백화점 등이 마음대로 할인특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다.

공정위는 또 세일가격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세일에 앞서 20일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정한 규정을 15일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백화점업계의 요청도 세일판매와 정상판매의 구분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연간 외형 1백억원이상인 제조업자와 10억원이상인 유통 또는 수입업자에만 세일과관련한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리기로 했다.종전에는 ▲자본금 10억원이상 또는 연간 외형 50억원이상인 제조업자 ▲자본금 1억원이상 또는 연간 외형 5억원이상인 유통 및 수입업자 ▲슈퍼마켓과 매장면적 2백㎡이상인 전문점의 세일이 모두 규제대상이었다.

공정위의 정재호경쟁국장은 『세일 규제대상을 대폭 줄인 것은 경제적 파급 효과나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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