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 초과분 안팔면/「이행 강제금」 부과 방침/96년부터
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정부는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96년부터 농사를짓다가 그만두는 농민이나 상속받은 사람이 1㏊가 넘는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상한을 넘는 농지를 갖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달 30일 입법 예고한 농지법안이 농지 투기를 막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소유상한을 넘는 농지를 1년안에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고,농어촌진흥공사의 협의매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농지가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과태료처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농지법안에 새로 넣을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4-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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