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요구 수용… 협상돌파구 마련/직장폐쇄 철회로 현중사태 새국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쟁점합의 미지수… 완전타결 시간 걸릴듯

노조의 파업에 회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는 회사측이 17일부터 직장폐쇄조치를 전면철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회사측의 직장폐쇄철회로 그동안 중단됐던 협상은 재개되지만 완전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힘」을 발휘,직장폐쇄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점거농성­공권력 개입­파업주도자 구속으로 이어지는 「재래식 해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회사측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불법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 개입요청에도 정부가 이를 거절한채 자율타결을 강조해 왔으며 노조도 점거농성파업을 철회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게다가 파업의 장기화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을 뿐 아니라 수주가 격감되고 대외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도산과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이 나타나는등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이른 형편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회사측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노갈등으로 궁지에 몰린 집행부쪽에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난 10일 지급된 7월분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돌파구로 삼기 위해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태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힘겨운 산이 아직 첩첩이 놓여있다.

첫째 직장폐쇄철회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다.최근 파업열기가 식었다고는 하지만 매일 집회참가인원이 4천∼5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가 파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시간이 지나면서 집회참가자수가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협상이 쉽게 타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다음으로 노사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현재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직장폐쇄기간중 임금지급과 ▲고소·고발취하 ▲해고자 복직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조입장에서 볼때 어떤 형식으로든 관철해야 하는 현안이다.우선 직장폐쇄기간중 임금지급문제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난 10일 지급된 7월분 임금을 한푼도 못받은 조합원이 5천여명에 이르고 나머지 조합원도 절반정도로 깎여 이에 대한 불만이 집행부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파업으로 이갑용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59명이 고소·고발돼 있어 자칫하면 집행부가 와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은 단호하다.즉 직장폐쇄기간중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한다는 회사의 의지를 꺾는 것이며,정부의 방침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들어 줄 수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소·고발건도 대부분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조합원이면서도 파업기간과 직장폐쇄기간중 회사를 지킨 설계직등 사무직원 5천여명에 대한 임금손실분 보전책도 회사가 풀어야할 숙제다.

따라서 양측은 불신과 감정의 벽을 허물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지 만약 기존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태는 오히려 더욱 겉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될 것으로 전망된다.<울산=이용호기자>
1994-08-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