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쓰레기장 부실공사/건설사서 47억 배상”/대법원 판결
수정 1994-08-14 00:00
입력 1994-08-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기계설비의 설계및 시공상의 하자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비 등에 대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회사가 시공상 하자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이로인해 계약자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83년 현대건설측과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등 처리시설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현대측이 부실공사를 했다며 91년 『공사비로 지급한 돈 95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