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실명/친사람에 벌금선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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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12일 골프를 치다 공으로 다른 골퍼의 눈을 맞혀 실명케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진피고인(44·사업)에게 과실상해죄를 적용,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골퍼나 캐디가 다른 사람의 공에 맞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흔히 있었으나 형사사건으로 비화,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앞팀의 마지막 사람이 능선을 넘어가 안전거리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공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공에의해 사고가 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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