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대통령 3명에 「12·12」 질의서
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12일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전대통령측의 이양우변호사는 이날 『이제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하고 명확한 역사 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민정기비서관도 『그동안 12·12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소 고발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흘러 나옴으로써 진상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점에서 12·12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힌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노전대통령측의 윤석천비서관은 『12·12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해 답변하겠다는 게 노전대통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12·12」때 30경비단장을 맡았던 장세동전안기부장은 이날 『12·12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이었다』면서 『정전총장은 김재규의 내란행위를 방조하는 참모총장으로서의 판단없고 중심잃은 조치를 취했으며 기타 납득할 수 없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규하전대통령은 검찰의 참고인 서면조사에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2일까지 답변요청
검찰은 12일 「12·12」고소·고발사건과 관련,전두환·노태우·최규하 세 전직대통령을 서면조사키로 결정하고 서면질의서를 담당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세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9월중 수사기록 분석과 법률검토를 거쳐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 부장검사)는 이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전직대통령의 조사여부및 방법등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수사기관이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전직대통령을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관계자는 『세 전직대통령이 당시 각각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육군 제9사단장,대통령으로재직중이어서 이 사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들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오는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노전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는 ▲10·26사건 당시 상황 및 수사과정 ▲12·12사태 계획 수립과정 및 실행경위 등으로 구성됐다.
또 최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태당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관련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에앞서 이달초 최전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최광수 전외무부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조사를 마쳤으며 신현확 전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의원을 이날 소환,사태 직전 전보안사령관의 지시로 노사단장에게 「김재규내란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지 여부와 정총장 연행계획 수립과정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중 노재현 전국방장관 등 참고인 3∼4명을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장태완 전수경사령관(현향군회장),최세창 전국방장관,고명승 전보안사령관등 6∼7명을 다시 소환,조사한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고인들의 사법처리는 기소유예로 결말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성종수기자>
1994-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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