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한양 「합리화」 표류땐 지원중단”
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김동규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1일 『부처간 이견으로 한양에 대한 산업합리화 지정이 계속 표류할 경우 한양에 대한 자금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한양에 대한 자금 및 공사발주의 지원중단은 사실상 한양인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한양의 합리화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합리화 이외의 대안도 검토하면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힌 정부를 겨냥,조속히 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사장은 『주공은 지난해 5월25일 한양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후 지금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한양에 2천1백여억원의 자금 지원 및 1천4백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줬다』며 『한양문제가 계속 표류하면 주공의 부실도 그만큼 커지므로 한양에 대한 지원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양이 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주공의 주택 발주와 유휴중장비 처분 등으로 2∼3년 내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공은 한양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 결정 이후 지금까지 한양에 대해 1천5백68억원의 대출과 자재보증 등 2천4백여억원의 운영자금 지원 및 분당 등 7개 지구 4천8백56가구분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채수인기자>
1994-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