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 실명전환/내년부터 출처조사/탈세·투기혐의자 대상
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금융실명제 이후 가·차명 예금을 실명전환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1만1천5백83명 가운데 전환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며 투기 등의 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내년부터 실시된다.또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은 조세범으로 규정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계산서에 나타난 부가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1일 실명제 실시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국세청이 조사기준을 마련하는 내년 초부터 고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며 『조사대상은 전환금액이 2억원을 넘고 탈세나 투기혐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명제 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없애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세범처벌법을 개정,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자료상의 경우 지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사람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간주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나,앞으로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부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물릴 방침이다.또 물품을 거래할 때 3장씩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줄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될 가능성을 줄이고,세무행정을 전산화해 세무공무원의 과세 재량권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홍장관은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후 이자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원천 분리과세된 세금을 되돌려주거나 원천세율을 20%에서 소폭 낮추는 방안 등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그는 『가계수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재 가계 당좌예금에서만 발행되는 가계수표를 자유저축예금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차·도명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상의 고액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입금사실을 통보,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우득정기자>
1994-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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