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 검사/「엘란트라」 불합격 판정
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92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검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1차검사에서 기준을 초과,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출고후 5년이내거나 주행거리가 8만㎞이하인 현대 스쿠프·엘란트라,대우 프린스및 수입차량인 벤츠등 4종의 승용차가운데 5대를 임의로 추출,탄화수소(HC)·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증발가스등 4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으며 엘란트라는 탄화수소가 기준치 0.25g/㎞보다 높은 0.27g/㎞로 나타났다.
1994-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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