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황유 사용의무 위반/1백9개 업소 시정령/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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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환경처는 5일 올 상반기에 서울·부산등 전국 38개 시·도의 저황유 사용의무업소의 연료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황이 들어있는 연료를 사용한 1백9개 업소를 적발해 사용연료변경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적발된 업소 가운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산시 진구 부전1동 목욕업소 신라탕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안 대기금속공업사등 10곳을 고발했다.

현재 저황유 사용이 의무화된 전국 1만1천6백3개 업소들은 황의 함유량이 경유는 0.2% 이하,벙커C유는 1∼1.6%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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