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폭행으로 국가에 손해입힌 경관/“국가에 전액배상” 판결
수정 1994-08-05 00:00
입력 1994-08-05 00:00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실명한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해당 경찰관에게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전액배상의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4일 국가가 91년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지모씨를 폭행한 순경 이남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국가가 지씨에게 배상한 5천9백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검찰이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해오던 관례를 탈피,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들의 기강을 세운다며 속칭 「원산폭격」의 체벌을 주고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다 지씨의 왼쪽눈을 실명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많은 수감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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