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금식지시 어긴 환자 사망/병원측엔 책임없다”/서울고법
수정 1994-08-02 00:00
입력 1994-08-02 00:00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1일 수원 S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구 팔달구 우만동)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숨진 임씨의 췌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장에 찬 가스를 뽑아낸 뒤 「어떤 음식물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는데도 임씨가 의료진의 눈을 피해 물을 마시거나 토마토를 먹어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인한 임씨의 사망은 의료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병원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1994-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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