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기 보완」·「장기 폐지」 추진/토초세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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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31 00:00
입력 1994-07-31 00:00
◎세율3단계 누진제 적용… 과세기준 상향조정/이중과세 방지… 양도때 공제확대 등 대책 마련

존폐의 기로에 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일단 「단기 보완·시행」 및 「장기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한데 이어 내주에는 민자당과 의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민자당 일각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되나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재무부는 헌재의 결정 이전부터 나름대로 토초세법 개정작업을 해 왔다.헌재의 결정으로 「부분 개정」방침이 「전면 개정」으로 선회한 것이다.재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토초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토초세의 과세범위와 세율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50%인 현 단일세율 구조를 과표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최고 세율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되 최저 세율은 20%로 낮추고 그 사이에 3단계 정도의 차등 세율을 두는 누진세율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 지가상승률과 과세 최저한도 올릴 계획이어서 과세대상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토초세는 정상 지가상승률을 넘는 초과상승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정상 지가상승률은 전국의 평균 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큰 것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큰 것의 1.5배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땅값이 전국 평균치를 단 1%라도 초과하는 유휴토지를 모두 투기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과세 최저한도 현행 20만원(과표기준)에서 2백만원 정도로 올릴 방침이다.정상 지가상승률을 지금보다 50% 올리고 이를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도 2백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는 뜻이다.

유휴토지 소유자들은 보유 단계에서 땅값이 오를 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토초세를 물고,그 땅을 팔면 양도차익(실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물어야 하기 때문에 2중과세라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런 비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기능을 하는 세제로 운영할 전망이다.토초세 납부 후 일정 기간 안에 땅을 팔면 이미 낸 토초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양도세액에서 빼주는 토초세액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토초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초세 부과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토초세 전액을,3∼6년 사이에 팔면 80%를,6∼10년 사이에 팔면 60%를 각각 공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지금도 1년 안에 팔면 80%,1∼3년 사이에 팔면 60%,3∼6년 사이에 팔면 40%를 각각 공제해 주는데 그 폭과 기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휴토지 판정 기준도 크게 완화,토지취득 후 일정기간 안에 사용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길어진다.

예컨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이 불타 없어지거나 철거된 경우 2년,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1년,취득 후 택지조성사업·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1년,저당권을 행사하거나 빚 대신 땅을 받은 경우 1년,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 2년 등으로 돼 있는 유예기간을 일률적으로 1∼2년씩 늘려 3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도 완화된다.지금은 임대하는 땅은 모두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이 있고,건물의 바닥 연면적과 건축물 가액이 각각 토지면적과 토지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해 세금을 안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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