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간부 29명 해고행위 부당”/중노위 판정
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중노위는 이날 회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심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사측의 이들 전 간부사원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지난 2월 판정한바 있다.
한편 자보 회사측은 중노위의 이같은 판정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99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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