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법 위헌여부/헌재,오늘 최종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9일 토지초과 이득세법 관련 3건의 위헌심판제청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그동안의 심리결과 ▲위헌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가운데 1가지 형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이날로부터 이 법조문 자체가 효력을 잃게돼 토초세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대통령선거법및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오풍연기자>
1994-07-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