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법 위헌여부/헌재,오늘 최종결정
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헌재는 그동안의 심리결과 ▲위헌 ▲합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가운데 1가지 형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나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이날로부터 이 법조문 자체가 효력을 잃게돼 토초세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대통령선거법및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오풍연기자>
199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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