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 신고회피/하나은행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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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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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최연희 부장검사)는 28일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 사들이고도 증권감독원에 지분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하나은행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주식변동상황을 증감원에 보고해야 할 책임자인 김승국 자금부장도 역시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봉명그룹 계열사인 (주)동창제지가 부도를 낸 뒤 (주)한솔제지에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2월25일 이 회사 주식의 7.4%인 20만6천주(약 11억8천만원)를 사들였다가 3월22일 14만주를 되팔았으나 주식변동 상황을 증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김규환기자>
1994-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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