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생보사 증자권고/보감원/내년 3개월까지 지급여력 높이도록
수정 1994-07-27 00:00
입력 1994-07-27 00:00
지급 여력은 보험 가입자가 일시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1백억원을 넘도록 규정돼 있다.
증자 권고를 받은 회사중 동아,중앙,한신,태양,한일 등 5개 생보사는 지난 3월 말 현재 총 6백3억원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며 이 중 동아가 3백억원으로 가장 많다.
아주,대신,태평양,국민,한덕,한국,동부,코오롱 등 8개사의 경우 현재는 지급여력이 충분하지만 내년 3월 말이면 사업비의 상각으로 1천9백10억원의 지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증자 권고를 받았다.
증자액은 내년 3월 말 영업실적에 따라 회사별로 정해질 예정이다.내년 6월까지 지급여력을 충족시키지 않고 증자도 안 하면 내년 6월 2차 증자명령이 내려지며,96년까지 증자를 하고도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되면 최악의 경우 폐업 및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당한다.<백문일기자>
1994-07-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