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에 성인용 테이프 대여/비디오업자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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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6 00:00
입력 1994-07-26 00:00
◎검찰,5명 백만원에 약식기소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김희수검사는 25일 연소자에게 대여가 금지된 성인용 비디오테이프를 연소자에게 빌려준 강임복씨(39·성동구 응봉동 126)등 비디오대여업자 5명을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동안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음란비디오를 대여·판매한 업자들이 당국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정식 심의를 받은 성인용 비디오물을 단지 연소자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지난 5일 하오2시쯤 같은 동네에 사는 곽모군(15·고교1년)에게 연소자 시청이 금지된 「수호전지 영웅본색」이라는 폭력물 비디오테이프를 2천원을 받고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박찬구기자>
1994-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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