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대·중기 합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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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4 00:00
입력 1994-07-24 00:00
◎민자도로 사용료 책정 신고제로

정부는 앞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또 민간이 투자해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사용료는 투자업체가 책정해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수익성을 갖도록 해줄 방침이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특혜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통행료 책정을 신고제로 실시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값으로 정해질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적절한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1994-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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