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노사분규속의 부국없다
수정 1994-07-21 00:00
입력 1994-07-21 00:00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대기업근로자들의 장기 불법·부당파업으로 국가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더욱이 일부 대기업의 파업근로자들은 운동권학생들의 데모에 합류하는등 쟁의양상이 노사간 협상차원을 넘어 이념투쟁으로 변질되는 조짐까지 보임으로써 적잖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보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몇몇 대기업 노사분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같은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며 극렬한 악성노사분규의 종식이 경제활성화와 국가사회안정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잘 알고 있는 국민 모두의 바람을 헤아린 경고라 할 수 있다.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의지와 관련,업계는 직장폐쇄와 노조불법쟁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노사협상문화가 정착되기를 촉구한다.또 「특단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노조지도자들은 더이상 이념을 내세우는 분규행태를 취하거나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웃도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근로자들과 우리의 국민경제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신들에게 묻는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당부하고 싶다.
기업주들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속에서 성의없이 방관하는 자세를 결코 취해선 안될 것이다.고의적으로 협상을 장기화하고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 긴급조정권 발동과 같은 정부조치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성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경제부국이 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김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영국의 대처수상은 전쟁을 치르듯 노조파업문제를 해결했다.그렇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우리의 노조지도자들이 되새겨야 할 일이다.
1994-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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