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노출은 경범죄위반 아니다(은방울)
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광주지법 민사6단독 이재강판사는 19일 광주동부경찰서가 시내에서 배꼽을 심하게 노출된 일명 「보이네 패션」을 입고 거리를 활보,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한 한모양(21·광주시 서구 방림동)과 이모양(20·북구 두암동)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이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1조 41항에는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처벌토록돼 있으나 배꼽 노출은 이에 해당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들어 배꼽을 노출한 여성들이 너무 늘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법원에서 구류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안타깝게도 계획을 취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마디.<광주=최치봉기자>
1994-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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