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만불 불법환전/은행외환과장 구속
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암달러상 송씨로부터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여권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 2만달러어치의 해외송금수표를 환전해 주는등 92년부터 지금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9백40만달러(75억원)를 당국의 허가없이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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