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홀대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시댁방문기피…가정파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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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40·회사원)가 부인 황모씨(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황씨가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소홀히 해 가정불화가 야기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맏며느리인 황씨가 시부모의 생신이나 명절때 시골에 사는 시부모를 찾지 않는 등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점이 명백하다』며 『시부모가 맞벌이인 아들부부를 위해 가끔씩 상경,집안일을 거들어주기까지 한 반면 황씨는 감사는 커녕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개인생활에만 몰두,가정파탄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199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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