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손배소 패소/소송 시효 84년에 만료/서울지법
수정 1994-07-08 00:00
입력 1994-07-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80년 계엄당국의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자진폐간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헌정질서가 회복된 81년 1월부터 손해배상소멸시효인 84년까지 소송을 내지않은 만큼 그 이후의 배상청구는 판결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199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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