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수정 1994-07-05 00:00
입력 1994-07-05 00:00
지하철공사가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통풍구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사측은 땅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4일 정주식씨(서울 성동구 옥수동)등 2명이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하철공사를 이유로 정상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만큼 땅값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정씨 등이 지하철개발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중 지하철구조물이 점유한 면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등은 89년 4월 대한투자금융으로부타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소재 2백평 가량의 땅을 10억원의 시가보다 싼 5억원에 구입한 뒤 『지하철 통풍구가 지하에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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