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주택신축 허용/소음구역 지정전 주거지 대상
수정 1994-07-05 00:00
입력 1994-07-05 00:00
항공기소음 지역에서도 주거용 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됐다.
교통부는 4일 항공기소음지역에서 주거용 건축의 신축및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소음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주거용 건물이거나 주거용으로 조성중인 토지등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부천시 고강동등 소음피해 2종구역 3·1㎦에서의 주택신축이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교통부가 항공법 시행규칙에 소음피해 2종구역에서의 주택신축등을 허용키로 예외규정을 둔 것은 건축제한규정 철폐를 요구해 온 이 지역 1천8백50가구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2·3종구역에서 증·개축할 경우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도 고쳐 자율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교통부는 그러나 증·개축을 하지 않는 기존주택들에 대해서는 가옥주들이 원하면 소음차단효과가 높은 특수유리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김만오기자>
1994-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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