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차장서 히로뽕 투약/30대 등 2명 영장
수정 1994-07-03 00:00
입력 1994-07-03 00:00
이들은 1일 하오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주차장에 세워둔 한씨의 승용차안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환각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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