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차장서 히로뽕 투약/30대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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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3 00:00
입력 1994-07-03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히로뽕을 맞은뒤 대낮에 노천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한덕호씨(30)와 여자친구 서범옥씨(27)등 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일 하오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주차장에 세워둔 한씨의 승용차안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환각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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