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분양 36명 약식기소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검찰은 그러나 『임씨등이 실제분양가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고 정씨 등도 투기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해 이같은 편법을 쓴 만큼 정상을 참작,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