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분양 36명 약식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매매한뒤 재개발지정일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등기부를 조작,아파트분양권을 편법거래한 서울 역삼재개발조합장 임현배씨(58·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와 정명준씨(38·대구시 달서구 감삼동)등 36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공급질서교란)혐의로 벌금 3백만∼2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씨등이 실제분양가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노리지 않았고 정씨 등도 투기목적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해 이같은 편법을 쓴 만큼 정상을 참작,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