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피고에 집유/이종국·임재길씨도/대전고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7/01/19940701021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7-01 00:00 입력 1994-07-01 00:0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고법 형사부 최병학부장판사는 30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충남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3)과 전 충남도지사 이종국피고인(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전 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4-07-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