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전쟁 법정으로 비화/동양,“과장광고 계속” 조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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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30 00:00
입력 1994-06-30 00:00
동양맥주가 29일 하이트맥주의 생산업체인 조선맥주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진로쿠어스맥주의 등장으로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맥주업계의 싸움이 법의 심판대로까지 올려진 셈이다.

동양맥주는 소장에서 『하이트맥주는 지난 1년간 갖가지 비방광고와 과장광고를 일삼아왔다』며 『건전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맥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조선맥주는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판단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작,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맥주는 이와 관련,『하이트맥주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비방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사과와 시정은 하지 않고 여젼히 과장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맥주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선맥주는 이에 대해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조선맥주의 이군성이사는 『지난 27일 공정위로 부터 공문을 받았으며,공문을 받은 뒤 2주내에 사과광고를 하면 된다』며 『동양맥주가 무슨 권리로 사과광고를 하지 않는 것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곽태헌기자>
1994-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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