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 여성특위장(인터뷰)
수정 1994-06-29 00:00
입력 1994-06-29 00:00
『특위의 구성으로 그동안 소외돼온 여성관련법안이 20명이상의 의원서명만 있으면 자연 의원입법 되게돼 무엇보다 기쁩니다.여성들의 평등과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받침대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일 발족한 국회내 여성 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우정의원(71·민주당 전국구).헌정사상 첫 여성위원장으로 2년간 특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등의 가족법,영유아보육법,친고죄 조항과 가정폭력등 문제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성폭력특별법등을 올바르게 심의,개정해야 합니다』
20여년을 인권·노동및 여성운동의 길을 걸어온 여성운동계의 대모답지않은 특유의 잔잔한 미소와 말씨로 오히려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이의원은 여성평등의 기본조건이랄 수있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의석 할당제 법제화에도 특별히 힘을 쏟겠다고 말한다.
『국회내 여성의원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여성계의 다급한 청원이 들어와도 제대로 심의되는 경우가 없었지요』남성국회의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노동·교육관련 상임위와 중복된 현안들이 법사위에서 마냥 폐기되는 것을 보고 선진 외국과 같은 여성상설위원회 설치를 가장 앞서 주장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여성특위가 범 여성계의 끈질긴 요구와 강선영(민자)주양자(〃),강부자(국민)등 여·야를 초월한 여성의원들의 로비,「국회제도개선위원회」홍일점위원인 이경숙 숙대총장의 노력등으로 이뤄졌다』고 공을 돌렸다.또한 행정·보사·교육·노동·문체·농수산등 여성정책과 연관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 17명과 여성문제 전문연구관등 구성원이 확정되는대로 오는 7월중 특위를 소집,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수정기자>
1994-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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