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투자사업 21개 확정/올 3천5백억 투입
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오는 7월부터 10년동안 걷히게 될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농특세)의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됐다.
농림수산부는 27일 농특세로 벌일 21개의 대상 사업을 확정,발표했다.분야 별로는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9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 5개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 7개사업 등이다.
경쟁력 강화의 경우 ▲첨단 농림수산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수산기술 전문대학 및 자영 농수산 고교 설립 지원 ▲물류센터,간이 집하장 및 포장센터 설립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 ▲필지당 3천평이상으로 경지 재정리 등이다.
생활환경 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 용수개발 및 도로 확·포장 ▲주택개량,농공단지의 폐기물처리 지원 사업등을 벌인다.후생복지 분야는 ▲농어민 연금제 운영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도시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마을버스 등 오지 및 낙도의 교통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군 단위에 공공 도서관 건립 등이다.<관련기사 8면>
올해는 15조원의농특세 중 3천4백8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총 21개 대상사업 중 농어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크고 연내 착수가 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유통개선·도로확충·주택개량·생활용수 개발·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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