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쟁의 직권중재/중노위/3% 인상·안전수당 기본급에 포함
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중노위는 이같은 중재재정결과를 서울지하철 노사양측에 통보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중노위 중재재정은 통보시점부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조는 이때부터 쟁의행위를 할수 없게 되고 파업을 계속할 경우 형법상의 업무방해및 직무유기등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진다.
김위원장,이규창단국대교수,김진경전중노위위원장등 3명으로 구성된 3인 중재위는 이날 ▲기본급 3%인상 ▲안전수당 5만원의 기본급화 ▲식대보조비 7만5천원의 통상임금화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노위의 이 중재안은 지하철공사의 최종제시안과 비슷한 것이어서 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황성기기자>
1994-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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