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주변 반경 5백m이내 등·하교시간 차량통금/경찰청,내년부터
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경찰청은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을 마련,우선 오는 7월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서울·충남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국민학교 1곳씩을 선정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5백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에 이 구역의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박홍기기자>
199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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