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개 경제법령 조사/경쟁제한 조항 폐지·개정/공정위 추진
수정 1994-06-21 00:00
입력 1994-06-21 00:00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각종 경제법령이 진입장벽·가격규제(담합)·공동구매 등 공동행위와 원료의 판매지역 제한,각 부처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을 법률로 허용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앞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해 이를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일반·특수·전문 건설업을 한 사람이 중복해서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한 건설업법이나 석유정제업을 정부가 허가토록 한 석유사업법의 경우 앞으로 법개정 때 공정위와 협의해 이런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공동구매나 공동생산을 허용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과 점검수수료를 협정요금으로 받도록 허용한 자동차관리법의 경우도 앞으로는 담합요소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0년 경쟁제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 1백19개 경제법령 중 1백9개 법령을 오는 8월 말까지 추출,경쟁제한 요소를 예시할 계획이다.<정종석기자>
1994-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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