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화장품 10만여개 팔아/11명 영장/1억2천만원 부당이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17 00:00
입력 1994-06-17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가짜 외제화장품을 만든뒤 시중에 팔아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화장품 수입회사 「베타코스」대표 서경자씨(45·여·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등 11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씨 등이 만든 가짜화장품을 시중에 판매해온 노복순씨(57·여)등 중간도매상 2명을 수배했다.



서씨등은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소재 지모씨(68)의 집 지하에 화장품 공장을 차려놓고 화장품 원료인 와세팅과 색소 등을 섞어 가짜 카바마크 화장품 8만여개를 만든뒤 프랑스 유명화장품 회사인 「L카바마크」상표 등을 붙여 중간도매상 노씨를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가짜화장품 10만여개를 만들어 모두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만든 가짜화장품은 납함량이 규격기준보다 19∼63ppm이나 더 많아 이를 오래 사용하면 동맥경화,위염,잇몸및 장점막의 변색,신경세포 변성등의 만성 납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4-06-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