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판매 대폭 양성화/50만원이내 생필품 허용/상공부
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사실상 금지돼 온 미 암웨이사 등의 피라미드(다단계) 판매가 일정 범위에서 대폭 양성화된다.
그동안 다단계 판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변칙 수당지급 등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세제류와 같이 소액 판매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적고 미 암웨이사처럼 한미간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떠오르자 일정범위에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올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현행 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1∼2단계가 아닌,4∼5단계 이상의 조직구성원이 판매한 몫(이익)까지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데다 그 과정에서 구타·감금 등 사회적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이익배분은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에 행한 실제 교육실적을 기준」으로만 배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실적이 통신교육 등의 형태로 남용될 소지가 큰 데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을 직접 교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앞으로는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을 허용하되 이익배분액이 전체 판매액의 일정률(예컨대 3%)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팔 수 있는 물품도 세제류 등 생필품으로,가격은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제한해 고가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과 창고 등 유통시설,애프터서비스 조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상적인 판매조직을 갖추도록 했다.상품의 반환 및 환불 보장 장치를 갖추게 하고,물건만 팔고 회사를 옮기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사주소와 전화번호 등 계약서 내용이 바뀔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권혁찬기자>
1994-06-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