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권소지 북국적 동포/“퇴거명령 정지” 가처분 수용/서울고법
수정 1994-06-15 00:00
입력 1994-06-15 00:00
이씨는 『지난 39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 줄곧 북한에서 생활해 오던중 지난 61년 중국으로 탈출,중국에서 30여년간 지내다 지난 92년 9월 중국여권을 갖고 남편(지난해 사망)과 함께 입국한 북한 동포』라며 지난 4월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귀순신고를 냈다.
이씨는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4월 30일 「중국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분류,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내리자 『북한공민증을 소지한 북한동포인 만큼 귀순을 허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994-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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