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소음·진동·먼지 심해 젖소 피해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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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4 00:00
입력 1994-06-14 00:00
◎환경조정위,재정 결정

채석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및 먼지로 근처 목장의 젖소가 입은 환경피해를 보상하라는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3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산 54 장정숙씨가 인근 세명개발 채석장의 발파작업으로 젖소가 장기불임,유·사산및 우유생산량 감소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억6천6백83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세명개발은 장씨에게 3천8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총포화약안전협회에 시험발파를 의뢰한 결과 채석장소음은 발파소음기준(1백15∼1백29dB)의 근사치인 1백15∼1백2dB로 나타났고 진동은 건물안전한계수준(80.5dB)을 넘어선 83dB로 조사됐다』면서 『소음진동이 젖소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자료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보다 훨씬 낮은 소음레벨(58∼72dB)과 진동레벨(52∼60dB)에서도 우유생산량 감소,불임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다 먼지 또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실조사에서도 장씨 목장의 어미암소 도태율은 33%로 일반목장의 도태율 13.3%보다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정위원회는 밝혔다.<임태순기자>
1994-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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