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성차별 심하다/임금·육아휴직 등 위반많아
수정 1994-06-14 00:00
입력 1994-06-14 00:00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여사원들은 모두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3백인이상 기업의 30%가 임금책정과 채용등의 부문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30대그룹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30대 그룹은 ▲임금위반(42.2%) ▲육아휴직 위반(27.3%) ▲모집채용 위반(14.3%) ▲배치승진 위반(13.0%) ▲정년퇴직 위반(2.4%)등 남녀고용평등법을 1백61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럭키금성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룹규모 대비 위반건수는 해태·벽산·동부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동국제강·한양·고합·우성건설등은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기업」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금융산업등을 제외한 3백인이상 1천4백42개 기업가운데 30%인 5백63개 기업이 이같은 위반사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연구소 김홍권사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차별 문화때문에 유능한여성인력이 채용과 승진기회가 많은 외국기업을 선호하는등 여성인력의 손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94-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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